당사는 비상장회사인 A의 대주주 (70%)입니다. A사의 주주는 당사와 다른 대주주인 갑(법인,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주주 갑은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사정이 생겨 주주 갑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감자하기로 하였습니다.(주총특별결의) 감자에 당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A사에 감자차손이 발생할 예정이며, 당사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증가됩니다.
이 경우 주주 갑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불균등감자로 당사의 법인세부담이 발생하는지요?
주주 갑과 당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부당행위부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추가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주주 갑의 의제배당에 대해 당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주주의 비율대로 하지 않고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됩니다. 즉, A사가 불균등감자를 함으로 인해 귀사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담은 귀사가 아닌 A에게 발생됩니다.
♣ 법인-1335, 2009.11.30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상환우선주 포함)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사의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