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체계 강남건설 | 2010-04-13

수고 많으십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삼촌으로부터 8천만,이모로부터 9천만 증여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계 적용되는지요(가정:친족공제는 무시함. 세율은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할 경우)
1.수증자가 받은 전체금액 1억7천만원에 대하여 1억까지는 10%,7천만원에 대해서는 20%로 계산한다
2.증여자별 8천만원과 9천만원 각각에 대하여 10% 계산한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친족간 증여이므로 증여자별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