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중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콘도 중 일부가 작년 완공됨에 따라 등기가 되어 지분권을 소유가게 됐습니다.
당사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도 납부했습니다.
소명자료 중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지분권 형태의 회원권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데도 종부세 과세대상인지요?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법규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콘도는 당사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9월에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파일에서는 없어 신고납부 때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콘도는 건축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딩, 사무실, 상가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기준금액(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12조 및 시행령 제5조의 2 참고)그러나 콘도부분의 토지해당액에 대해 과세문제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