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전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가세법 16조의 3항은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위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교부명세를 따로 전송하여할 필요가 있는것인지요....
어디선가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도 같은데요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미전송시 가산세 부과되나 2010년에는 강제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2011년부터는 발행과 발급명세전송의무가 적용되고 가산세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