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출관련 부대비용은 용역대금으로 처리가능하나, 무조건은 아니며 업무수행시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관련 해외기술자나 특별한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입국자에 대한 체재비는 용역대가에 포함합니다.
2. audit이나 marketing,training관련하여 외국에서 국내에 방문하여 용역을 수행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비용은 접대비로 봅니다.
3. 외국인 스스로가 납부하더라도 업무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