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관련 2 티유브이슈드 | 2010-04-12

안녕하세요?

34766 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1 그렇다면 매출관련한 부대비용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처음부터 계약서에 부대비용은 우리가 지급한다 라는 명시가 없어도) 용역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호텔비를 매출관련하여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청구하지 않는 경우 둘 다 똑같이 계약서(부대비용 우리부담 명시)없어도 접대비로 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audit이나 marketing,training관련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방문하여 용역을 수행시 우리가 식사,숙박,항공료 등을 지급하면 접대비이고 매출관련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상대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은 용역료로 봐야 되는지요?매출관련한 부대비용을 따로 청구되지 않아도 용역료로 처리할 수 있다면 audit 이나 marketing 관련도 접대비가 아닌 부대비용을 audit이나 marketing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2의 경우 부대비용을 외국인 스스로가 납부하고 인보이스 상에 용역대금과 부대비용을 같이 청구했다면 이것은 접대비인가요?audit,marketing,training비용인가요?

너무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여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관련 부대비용은 용역대금으로 처리가능하나, 무조건은 아니며 업무수행시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관련 해외기술자나 특별한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입국자에 대한 체재비는 용역대가에 포함합니다.

2. audit이나 marketing,training관련하여 외국에서 국내에 방문하여 용역을 수행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비용은 접대비로 봅니다.

3. 외국인 스스로가 납부하더라도 업무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