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경우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4-12

업체에서 3월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중 한건을 실수로 발급되지 않은경우,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0일 이후에는 3월 세금계산서로 발급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10일이후에 3월달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매출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행일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현재는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송처리하지 않고 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발행하고 전송해도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