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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로 사이트상의 전자 매입 합계표와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4-12
아래질문과 답변처럼 "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방송 사업부문에 한하여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이 된다 "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갯수와 합계액만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e-세로 사이트에서 저희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검색해보았더니,
"지로"로 대체되는 세금계산서는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호텔이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입력하는 금액 이랑 e-세로 사이트에서의 전자매입 세금계산서 총금액이랑 일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e-세로 사이트에서 빠지는 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
----질문작성일시 2010년 04월 09일 11시 11분 15초---------------------------------------------------------------------------------
2010년 1사분기 부가세 신고시 - 지로
작성자 하얏트리젠시인천
작성일시 2010년 04월 09일 11시 11분 15초
2010년 1사분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자 세금계산서와 기존의 세금계산서와의 구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계산서도 해당되는건지요?
그리고 보통 전기료,핸드폰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대체되는데요.
지로 영수증의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기존의 세금계산서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0년 04월 09일 11시 11분 15초 )
전기, 통신비 등에 한하여 지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0년 04월 09일 11시 17분 26초
1. 계산서는 2010년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기존과 같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부문 중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방송 사업부문에 한하여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하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전자서명된 정식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2010년 04월 09일 11시 17분 26초 )
답변
1. 지로영수증에 대하여 e-세로의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가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전자서명된 정식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거래 상대방의 매입분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내 전송되지 않았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