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개정 이감사 | 2010-04-12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개정으로
본 조항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정기예금이자율이 3.4% 에서 4.3%로 개정된 것인지요
그리고 이번 1/4분기 신고분 부터 적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3%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