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기관 기술개발자금 지원관련 민간부담금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저희회사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독 주관기관이 아니라 두개에 회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타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저희는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국고보조금은 주관기관으로 들어가며 과제수행금액중 민간부담금이 있는데 주관사가 70% 참여사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참여사이기 때문에 주관사에 민간부담금 30%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계정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그리고 주관사와 참여사인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중단되어 과제통장에 잔액이 발생 된 경우 참여사에게 돌려주지 않는걸로 처리되었구요 그 과제가 성공시 그 기술에 대한것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식재산권등 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실시권을 소유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고보조금 지급받아 과제 수행중 주관기관으로 들어가는 참여사민간부담금은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경상연구비 100 대) 현 금 100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수입으로 반영하거나 고정자산구입액과 차감상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