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 및 수로터널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0-04-10
- 지하발전소 : 발전소 진입터널로부터 지하 700미터 지점에 동공(W26*H56*L115M)을 조성한
후 그 지하공간에 발전기, 수차, 전동기, 각종 보조기기 및 부속시설을 설치한 구조물로서
상부댐에서 수로터널을 통해 낙하된 물의 위치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시설
- 수로터널 : 상부댐 - 지하발전소(발전시설) - 하부댐을 연결하고 있는 터널로서
양수 시 :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양수(이동)하는 통로
발전 시 : 상부댐의 물을 지하발전소 수차로 낙하시킨 후 하부댐으로 배수하는 통로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 구축물로서의 기능보다는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이므로 과세 제외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