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활동비 및 수당등에 대한 계정과 과세처리? 포스텍2 | 2010-04-09
당사가 프로바둑리그에 참가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의 계정과
감독,코치의 활동비, 승리수당, 격려금 등에 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참가협찬료 : 광고선전비 (세금계산서 수령)
2. 선수단 운영비 중
-. 선수유니폼
-. 전지훈련(교통비,숙박비,식대,훈련비 등)
-. 감독,코치의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감독,코치는 프로기사입니다)
-. 승리수당
-. 선수단격려금(100만원/1인)
-. 선수단의 식대 및 간식대
-. 특별격려금
* 감사합니다.
답변
활동비등은 광고비나 업무비용
감독비용등은 인건비
상금 격려금등은 기타소득으로 반영
나머지는 실제증빙입수하여 광고비나 업무추진비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