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퇴직금 승계 소비코 | 2010-04-09

안녕하세요.
당사 임,직원이 관계사로 전출시 퇴직금을 인계하여 줄려고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 이어 (답변감사합니다) ...관계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않아서 원천징수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직소득은 발생하지않지만 연말정산및 의료보험 정산은 해야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ㄴ퇴직소득정산아니고 근로소득이나 4대보험등은 정산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