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이 많은 업체인데요. 어떻게 하다보니 면장 하나가 부가세신고 누락, 2008년 매출도
누락 된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서 소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락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수출면장이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매출축소를 목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누락하였다면 계약서, 면장,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소명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발견시 전기분이라도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