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본사 차입 세무사제봉대사무소 | 2010-04-09

외국계법인의 지사이고 본사가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본사로부터 차입금이 있었고 작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사에 송금했습니다.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세를 떼고
송금하고 원천징수진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표와 부표 어디에(A02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작성을 해야되는 거죠?

저희는 신고를 안했었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배당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소자본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신고없이 배당처리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반기납 대상인데 4월 10일에 신고, 납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7월 10일에 신고해야 하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법인원천(A80)에 기재하며, 부표의 법인원천(국내원천소득, 이자)에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라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소득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바, 세부적 신고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