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여부 티유브이슈드 | 2010-04-09

안녕하세요?

1. 외국에 있는 회사 직원이 저희 매출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용역제공) 국내 체류시,음식비와 항공료,호텔비를 저희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지급했을 경우 접대비 여부
(그 외국업체가 관계사일때와 아닐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1.과 같은 경우 매출을 위한 업무수행이 아니라 audit이나 marketing등 매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3.1이나 2의 경우 처음부터 contract상에 '부대비용은 우리회사가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4. 외국이 아닌 국내 거래처가 아닌 (예를들어 감사인이나 강사등의 방문시) 점심을 같이 먹고 우리 회사가 식사대나 호텔비등을 지급했을 경우

위와 유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argue의 소지가 많아 질문드립니다
위의 경우 어떤 경우가 접대비이고 혹시 합법적으로 접대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국법인의 직원이 용역제공을 위해 국내체류시 체류관련 식대, 교통 및 숙박료 등은 용역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관련증빙 구비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없는 실비외비용 등은 접대비에 해당 됩니다(특수관계여부에 상관없음).

2. 계약상 부대비용도 포함한다면 매출관련비용으로 인정되나 과도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인이나 강사 등 거래상대방과의 식사 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