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을 중국 및 미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의 결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외법인 erp를 구축
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국내에서 당사와 컨설팅 용역업체와 시행중 입니다.
이후 해외현지법인별로 비용을 배분할려고 합니다.
비용분담 방법중
가. 국내법인에서 시행중인 해외법인 erp 용역계약금액을 당사에서 용역업체로 선지급후
해외법인의 매출액별로 안분하여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
나. 국내법인에서 자산으로 계상후 일정기간이후 사용료 소득을 징구하는 형태
개인적으로는 "가"의 형태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산방법 및 기타 고려해야 될 세무상 검토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에 구축하는 ERP구축비용의 경우 해당 ERP가 해외법인에만 구축되는 경우 국내법인의 자산이 아니며 해외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고, 해외법인이 구축비용을 부담하고 국내법인이 대납만 하는 경우라면 가방법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내법인(모법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법인에 ERP가 구축하는 경우로서, 국내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라면 나방법도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