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4-03

전월 원천신고시 발생한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세액에 부가되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확인해보니 1.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1)과2)중 큰 금액
1)미납부금액*미납일수 *0.03% 2)미납부금액의 5%/
와 2.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미납금액 10% 가 있던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징수주민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가 적용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납액은 미납세액×납부지연일자×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나는 날자별지연납부가산세이며 5%나 10%는 일괄가산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