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소득세 계정처리 세코툴스코리아 | 2010-04-09

신제품 설명회 이벤트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마술사 두명에게 용역비(마술쇼)로 각각 50만원, 60만원 지급했는데 일용직 소득세신고를 하더라도 급여성 계정인 잡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됩니까?
답변
신제품설명회 이벤트 행사관련 비용은 회계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며, 세무상으로는 일용직이라기 보다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