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있습니다. 남성해운 | 2010-04-09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300,000 구매후 각 거래처에게 줄때
그 접대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각 거래처마다 금액이 \100,000 / \200,000 으로 했을때
\200,000 은 손금불산입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각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리스트를 작성한 경우. 즉 상품권 구매에 따른 적격증빙(카드전표)과 접대리스트를 작성하여 접대지출내역을 확인 및 소명할 수 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