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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사분기 부가세 신고시 - 지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4-09

2010년 1사분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자 세금계산서와 기존의 세금계산서와의 구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계산서도 해당되는건지요?
그리고 보통 전기료,핸드폰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대체되는데요.
지로 영수증의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기존의 세금계산서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계산서는 2010년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기존과 같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부문 중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방송 사업부문에 한하여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하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전자서명된 정식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