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산서는 2010년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기존과 같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지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부문 중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공급, 방송 사업부문에 한하여 기존 겸용서식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하되 동 사업부문 사업자는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전자서명된 정식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