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소득세 신고 세코툴스코리아 | 2010-04-08

개인 마술사 두명에게 각각 50만원, 60만원 지급했는데 일용직 소득세신고를 해야하지 않나요?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카메라만 대여한 경우도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소득세 신고)을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에게 카메라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