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슈롬코리아 | 2010-04-08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 자회사의 공장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도매상들에게 판매장려금품계약을 맺고 계약조건을 충족시 판매장려금품을 물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물품지급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증여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해외자회사의 공장에서 국내로 물건을 수입시에 통관절차에 따른 수입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제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상증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경우에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부가세를 회사가 납부하므로 수입시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줌
그러나 매입세공제안받은 경우는 사업상증여의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