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민간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뒤의 연구비 미수금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연구비 미수금(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연구용역도 상법상 상행위로 볼수 있는지, 민법상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제공 후 세금계산서 등 수취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