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수도 관련 일광실업 | 2008-04-03
* A법인(비상장) 주식수 : 100주(액면가5,000원)
* 상증법상평가액 : 1,500원
* A법인의 주주 : B법인 60주(지분율60%)
: C법인 25주(지분율25%)
A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없습니다.
*A,B,C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
B법인 보유주식 60주를 C법인에 양도시
1.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는지?
2. 양수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주식의 양수도로 인해 새로운 과점주주 발생시 A법인이 보유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C법인에게 재부과 되는지?
4. 주식 양수도시 다음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B법인) (차)현금 9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10,000 (대)매도가능증권 300,000
(C법인) (차)매도가능증권 300,000 (대) 현금 90,000
자산수증이익 210,000
답변
1.b와c는 직접출자관계가 아니면 특수관계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가격의 부당문제가 없어 합리적임의가격이면 됨.그러나 이면상이나 실질적으로 연결되면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나, 시가가 불분명항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법인간의 주식양수도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부하면 되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법인은 익금반영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비와 시가 특수관계자아니면 시가 괌점주주로 등극하므로 취득세를 내며 이미 특수관계자라면 특수관계자내에서 지분의 이동에 따른 과점주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