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신고 누락분 (주)영림원소프트랩 | 2008-01-21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정신고 내역이 누락되어 확정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누락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기간은 10월~12월로 하고 보증금이자와 월세(계)만 임의로 누락분까지 합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해보았는데, 예정신고누락분을 따로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세청에도 알아보았지만,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누락된 부동산임대공급액은 확정신고시 부가세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확정신고기간분과 합산하여 기재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