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정신고 내역이 누락되어 확정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누락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기간은 10월~12월로 하고 보증금이자와 월세(계)만 임의로 누락분까지 합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해보았는데, 예정신고누락분을 따로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세청에도 알아보았지만,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