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회사 신제품 설명회에 사용할 카메라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여하고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겁니까? 신제품 설명회 관련비를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증빙 영수증이 없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신제품 설명회 관련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고용관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니며 일용근로소득도 10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제출해야하므로 인적사항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