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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공제 신고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0-04-08
안녕하세요..
A, B의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으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A에서 A,B의 제반 비용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업무시 사무용품, 생수, 영업사원 주유비, 생일 선물등을 위한 상품권 등...)
그리고 추후 안분하여 B에게 B의 해당비용을 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는 부가세 신고시 임차료 사무용품, 생수 등 - 매입세액 공제
비영업용차랑의 관리비, 생일선물의 상품권 -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
B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무용품, 생수등은 매입세액 공제로 하는 것이 맞으나, 비영업용 소형 차량,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상품권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B가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받을때
공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제 및 불공제를 각각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매입 등에 따른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상품권 등에 따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B가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 받을 때 공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제 및 불공제로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