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신고 센트랄모텍 | 2010-04-08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정후
인정배당이 발생하여 4월 10일 배당소득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신고서상에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반과세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어디에 기재를해서 신고를 해야 맞는건지,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시 인정배당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로 기재하면 되며, 종소세신고시 의제배당금액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