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산퇴직급승계 소비코 | 2010-04-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원과 직원이 관계사로 전출한는 인사명령으로
퇴직금을 관계사로 계산하여 줄려고 합니다.

당사는 (퇴직급여충당금/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원천세신고도 해야하는지요?

임원도 현실적 퇴직이 아닌되 퇴직금을 계산하여
관계사로 송금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사로 퇴직금 승계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승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