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휴양콘도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금번에 상품권 형태의 이용권(금액이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형태에 따라 콘도내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증서)을 발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금액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품권으로 볼 수 있는건지?
2) 상품권으로 본다면, 발행자인 당사와, 매입인이 타사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은지?
* 이용권 발행인(당사)
(1) 이용권 현금 판매시(증빙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차) 현금 xxx 대) 선수금 xxx
(2) 이용권 사용시
차) 선수금 xxx 대) 매출액 xxx
대) 예수부가세 xxx
* 이용권 매입인(타사)
(1) 이용권 현금 매입시(증빙으로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차) 선급금 xxx 대) 현금 xxx
(2) 이용권 사용시(임직원 또는 접대시)
차) 복리후생비 xxx 대) 선급금 xxx
차) 접대비 등 xxx
3)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용권의 실제 사용자에게 발행해야 하나, 이용권 매입자가 이용권 전체 또는 실제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발행해줘도 무방한지?
4) 이용권을 상품권으로 볼 경우, 수입인지(400원)를 기존에 기 발행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적절할 지?
5) 이용권의 만기(1년)시 이용권 미사용분에 대해서 환불해 줄 경우에 인지세의 반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이용권의 날짜를 수정하여 연장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인지 재첨부등의 세무상, 회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1.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인정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상품권에 해당됩니다.
2. 이용권을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행자는 선수금으로 반영한 뒤 실제 용역공급시점에 매출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매입자는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이용시점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접대목적으로 구입시는 최초 지급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이용권 판매시점에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인지세 선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즉시 납부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세과세대상 문서임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및 경정이 가능한바, 세부적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지세를 납부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만, 귀사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환급적용이 안되며 종전이 상품권을 수정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