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관련 에이블씨앤씨 | 2010-04-07
지난 09년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여러 개월치를 수정신고 해야하는데요.
연간으로는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고, 오히려 환급받아야 하고
연간으로 보면 기납부 세액 내에서만 매월 +, -가 발생합니다.
몇 달만 예를 들면,
09년 1월 귀속/2월 지급분 세액 : (-)1,030,000
09년 2월 귀속/3월 지급분 세액 : (+) 35,000
09년 6월 귀속/7월 지급분 세액 : (-)25,000,000
09년 7월 귀속/8월 지급분 세액 : (+)24,400,000
...
1. 이런 경우에, (+)로 되는 매월징수 세액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대상인가요?
2. 저 위에 예를 든 2월 귀속분의 경우, 연말정산분 미환급세액으로 인해
조정이 2~5월까지 들어갔지만 3월~5월 귀속분은 수정내역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1) 차월이월 환급세액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3,4,5월 신고서도 수정해야 하는지.
2) 09년 2월 귀속분 신고서에 차감징수세액과는 별도로 증가분을 + 금액으로 반영시키고
납부서가 뜨더라도 무시하고 이걸 이번 정기분 A90란에 반영시키면 될지....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미납'에 대한 기간은 월별기준인가요, 연간기준인가요?
답변
1. 수정신고시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수정내용이 없는 월은 수정할 필요 없으며, 2월귀속분만 수정하면 되므로 귀사의 2)안이 타당합니다.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