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현대통신(주) | 2010-04-07

A - B - C 세 회사가 있고
B는 A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C는 B에서 구입한 뒤 C에서 수출을 합니다.
이럴경우 최종 업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 (면장 발급) A는 B에게 B는 C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A나 B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