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대상관련 질의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4-07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면 과세유형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 270,000,000원
그러면 Q1)당사가 원도급에 기성금 청구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Q2)Q1의 답변이 yes 라고 하면 작업진행율 산출시 계약금액은 270,000,000원인지 아니면 245,454,545원인지??
Q3)또한, 당사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시 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원도급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
귀사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계약금액은 총액이 됩니다.
3.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때에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