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00%출자한 중국현지법인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현지법인에서 10억을 배당받는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과세되며, 과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중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0%로 맞는지요?
2. 법인주주가 배당을 받을때 세액계산?
국내배당처럼 익금불산입 금액이 있는지?
3. 2.에서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가 배당을 받을경우 세액계산?
4. 개인주주가 국내에서 배당을 받을경우 세액계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중국내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중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세액계산은 중국의 세법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국내자회사에게 배당을 받는 경우만 익금불산입되며, 국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없습니다.
3. 중국내의 배당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의 세액계산 등은 국내법인에 익금산입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4. 개인주주가 국내배당시는 14%(주민세포함 15.4%)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