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녀 교육비 지원 비용 처리 관련 한무컨벤션 | 2010-04-07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려 합니다

이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소득으로 보고 급여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2. 소득이자만 비과세로 신고

3. 복리후생비로 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직원 본인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