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소득세관련 에이에스티 | 2010-04-07

수고하십니다.
회사 주주 중 개인이 타회사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100원)하고
일부는 타회사의 주식(30원)으로 보상을 받고, 일부는 현금(70원)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과표산정을 문의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 과표는 개인이 양도한 주식가액 100원이 맞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과표계산시 타회사의 주식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70원을 대상으로 계산하는지, 양도가액 전체인 100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상을 현금으로 받는지 주식으로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권의 유상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 및 정상가액으로 하고,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주권양도에 따른 대가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