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도로점용료도 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재부가-186, 2007.3.22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