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속도로 운영권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입니다.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기존에 국가가 징수하던 도로점용료를 당사가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사업자와 당사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도로점용료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상기 사항으로 보았을때, 유로도로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업무대행에 의하여
당사가 도로점용료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국가로부터 위임 및 위탁 및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겨우에는 수임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