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4-06

4월에 있는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분에 대하여는 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수취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교부분(수취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별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