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재대에 대하여 건설사의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판결로 채권의 일부 분활상환 및
출자전환후 무상감자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0억의 채권에 대하여 30%인 3억은
5년에 걸쳐 4년간 5천만원, 5년째 1억을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70% 채권 7억에 대하여는
주당 70만원에(1,000주 액면가 1만원) 출자전환후 1/10로 무상감자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무상감자에 대한 결산시 세무상 손금산입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장부가액을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추후 감자시 출자금을 감액하고 출자증권감액손실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