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인수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삼표산업 | 2010-04-06

사업장인수와 관련 포괄양수도가 아닌 자산인수 방법의 M&A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 설비와 사업영위를 위한 인허가권및 영업권 명목으로 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할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가정
인수요구가액 20억
설비인수가액 10억(장부가액 10억 감정평가액 5억)
인허가 및 영업권 10억

질의사항
1) 자산인수시 설비 및 인허가/영업권의 회계처리방법
2) 설비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음에 따른 세무상 문제여부
3) M&A계약시 인허가 및 영업권에 대한 명시 없이 설비대금으로 20억을 명시하여 계약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 보다 높은가액으로 자산을 인수함에 따른 세무상 문제여부
답변
1. 포괄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인 경우 자산 인수시 실제 지급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부당행위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시에는 시가와 비교해 ±30% 범위내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거래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