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포괄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인 경우 자산 인수시 실제 지급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부당행위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시에는 시가와 비교해 ±30% 범위내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거래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