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상임이사 등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2114(1998.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