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임이사 월 정기 지급액의 소득구분 한국서부발전 | 2010-04-06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비상임이사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되는지, 혹은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상임이사 등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2114(1998.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