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세코툴스코리아 | 2008-04-03

안녕하십니까? ^^
산재보험 신고후 2006년분부터 2008년분 산재보험료 중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받을경우
기신고한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환급분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납부시
차) 선급비용(산재보험료) 100,000 대) 현 금 100,000

ⓑ 경감받아 환급받은 경우
차) 현 금 30,000 대) 잡이익 또는 산재보험료 30,000

ⓒ 결산시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처리
차) 보험료 100,000 대) 선급비용 100,000

2. 환급분을 제외하고 2008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차) 선급비용(산재보험료) 100,000 대) 현금 70,000
잡이익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