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연구원에 납품할 업체가 납기를 지체하여 우리 연구원에 납부한 지체상금이
1. 우리 연구원 귀속일까요?
2. 아니면 국가의 연구비 집행을 지체상금만큼 덜한 것이 되기에 국가에 반납해야 할까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귀사에 납품할 업체의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귀속은 국가와 귀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 국가연구수행이므로 국가에 귀속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비상환의무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될 것이나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귀사에 귀속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