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당사 물품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 대가의 일부를 수취하고
대가 수취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즉 선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여 이와 같이 거래를 해왔는데
만약 물품대는 1월에 받았으나 당사 물품은 2월에 공급하였을때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선세금계산서)하지 않고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즉, 대가의 일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선택사항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공급시기에 발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