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4680 재질의 위더스케미칼 | 2010-04-06

답변내용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새로이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인수권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주가차액교부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주발행방식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차액교부방식을 선택하여 그차액보상은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상법상 열거된 하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