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위로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의 귀속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합니다.
2.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퇴직자에 대한 추가금액이면 퇴직소득으로 하며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적인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정확한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기업인수ㆍ합병관련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업무관련비용으로 보아 지급확정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