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위로금지급시 퇴직자에 대한 소득구분 쌍용C&E | 2010-04-06

회사는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하여 노조 신규 설립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노조를 설립하지 않기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조합원별 위로금 안분금액은 노동조합에서는 산출하여 회사에
통보하기로 함).

조합원별 위로금 안분금액 산정시 일부 조합원이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 퇴사하여 퇴직한
조합원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결정되었으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을 통해 퇴직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60 %
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기업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하는 경우.

질의1> 현재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반영하면 되는지 ?

질의2>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
(소송 판결을 통해 취득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질의3> 상기 <질의2>의 내용에 따른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기부금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주> 소송을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도 당초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한
전체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1.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위로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의 귀속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합니다.

2.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퇴직자에 대한 추가금액이면 퇴직소득으로 하며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적인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정확한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기업인수ㆍ합병관련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업무관련비용으로 보아 지급확정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