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가구주택 세무사제봉대사무소 | 2010-04-06

안녕하세요. 서울에 다가구주택(건축물재장상 총6가구이며, 등기는 가구별로 되어있지 않음) 전체를 매입(개인)하였을때, 요건만 갖추어지면 취등록세 면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비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69조의 소규모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