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및 상각시점 에스앤에스텍 | 2010-04-05


기계장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2일 계약금 500,000원
2월 4일 중도금 300,000원
기계장치 완료 2월 28일
3월 25일 잔금 200,000원

완료가 2월 28일날 이루어졌는데 그럼 2월부터 상각을 진행해야하는데,
3월 25일자 잔금을 선반영하여 총 기계장치로 (1,000,000원) 대체하여 상각을진행해야하는지
아님 계약금과 중도금 (700,000원)만 상각하고 3월지급될 잔금인 300,000원 3월부터 포함되어
상각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은 회계상으로 대금의 지급여부로 그 인식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도 하는데, 자산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를 취득시기(인식시기)로 보아 장부반영하며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되는바, 감가상각적용시는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