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대체후 상각시점 에스앤에스텍 | 2010-04-05


기계장치에 대해서 공사진행상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시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엔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완료시점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만을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상각을 진행하고, 이후 처리된 잔금은 그 시점부터 상각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님 완료가 이미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된 후에 대체하여 상각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장치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고, 잔금지급시점 또는 잔금지급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사용가능시점부터 본계정으로 대체하여 상각하면 됩니다.